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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동물 잃어버렸다` 신고 안 하면 유기한 것으로 간주·처벌 2015-01-12
작성자 : 관리자(admin) http://kbox4you.cafe24.com/page/5/10/view/160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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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동물 잃어버렸다` 신고 안 하면 유기한 것으로 간주·처벌

농식품부,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`동물유기 단속·처벌 강화` 포함

[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 ②]`동물 잃어버렸다` 신고 안 하면 유기한 것으로 간주·처벌

동물유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.

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‘동물유기=학대행위’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.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처벌규정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(예시)으로 상향된다.

실수로 잃어버린 ‘유실’동물과, 일부러 버린 ‘유기’동물에 대한 구별도 더 명확해 질 예정이다.

농식품부는 유실·유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물을 잃어버렸다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물을 유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기로 했다. 이 역시 2016년부터 시행된다.

현재도 동물보호법에 의해, 등록대상동물(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)을 잃어버린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 단, 변경신고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7일로 축소된다.

또한, 분실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(클릭)을 통한 분실신고가 가능하도록 올해 안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개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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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도 강화된다.

▲맹견, 보호자 없이 외출 금지 및 외출 시 목줄 외에 입마개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 ▲동물 소변에 대한 수거 의무 확대 ▲안전조치·배설물 수거 의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동물소유자 법규 준수의식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의무가 강화된다.

맹견 소유자 의무와 관련해서는 맹견의 정의에 대한 구체화·합리화가 추진된다. 현재 맹견의 정의는 ‘특정 견종 및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개’로 정의되어 있는데, 이를 ‘견종, 사육목적, 개체특성’ 등을 고려하여 재설정 할 예정이다.

맹견의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도 상향조정 될 예정인데, 영국(위험견법)의 경우 목줄·입마개 미착용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파운드(약 830만원)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.

동물 소변에 대한 수거 의무는 현재 ‘평상·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’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·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까지 확대 적용시킨다.

동물소유자 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현행 ’1차 5만원, 2차 7만원, 3차 이상 10만원’에서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5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.

주요 사업 및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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